1. "투기과열지구" 1) 근거 법령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2.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1) 근거 법령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7호 라목 참고 -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2 기준) 3. "지정지역" (투기지역) 1)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4.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 1)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중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 정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3) 비율: 70% (규제지역 50%) 5.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