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축물을 계획할 때 계단실을 계획하면서 직통계단 규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직통계단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법령 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능상 필요한 요건(연결 층, 보행도달거리, 설치개수 등)만 규정되어 있다.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우리나라 건축법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모체로 해서 1962년 해당 령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을 분리해서 제정한 법이다.
당시 법을 보면 설치 대상은 지금보다 한정적이었으나 초창기부터 '직통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보행도달거리와 설치개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건축법」(1962)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건축법시행령」(1962) 제106조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여기까지 보면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서 기능적인 의미가 강조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유래를 좀 더 살펴보면 거의 모든 근대 제도는 서양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미국의 건축 규정을 참고 할 수 있다.
미국 건축 법규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 보면 'Means of Egress'(대피 수단)라는 용어에서 직통계단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Means of Egress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Exit Access(피난경로), Exit(피난구), Exit Discharge(피난통로)이다.
"A continuous and unobstructed path of vertical and horizontal egress travel from any occupied portion of a building or structure to a public way. A means of egress consists of three separate and distinct parts: the exit access, the exit and the exit discharge."
(IBC Chapter2. Means of Egress)
Exit Access는 '거실' 등에서 Exit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Exit는 실내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피난구를, Exit Discharge는 Exit에서 인접한 공도(Public way)까지 향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피난경로 상에 있는 출입문(doorway), 경사로(Ramp), 계단(Stairway)를 포함한다.
That portion of a means of egress system that leads from any occupied portion of a building or structure to an exit.
(IBC Chapter2. Exit Access)
우리나라 건축법의 직통계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단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처리된 구조물임을 감안할 때 IBC의 Interior Exit Stairway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IBC의 Interior Exit Stairway는 'Means of Egress'로서의 요구사항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Exit' 요소이고, 해당 요구사항으로서는 Exits의 수, 도달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은 국내 건축법 상 직통계단 설치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Exit Discharge나 Public way까지 보호처리된(protected) 경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화구획 처리 방식과 유사하다.
An exit component that serves to meet one or more means of egress design requirements, such as required number of exits or exit access travel distance, and provides for a protected path of egress travel to the exit discharge or public way.
(IBC Chapter2. Interior Exit Stairway)
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직통계단'은 IBC의 'Interior Exit Stairway'와 기능적, 의미적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계단실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순환식의 계단실 형태(Stairwell, U-shaped, Half Landing) 뿐 아니라 일자형(Straight)이나 이형의 계단도 설치 개수, 도달거리, 구획처리, 피난층 직접 연결 등 설치 요건만 만족한다면 직통계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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