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과열지구"
1) 근거 법령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2.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1) 근거 법령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7호 라목
참고 -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2 기준)
3. "지정지역" (투기지역)
1)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4.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
1)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중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 정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3) 비율: 70% (규제지역 50%)
5.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1)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중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 정의: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3) 비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40%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50%
수도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제외) 60%
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
1)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중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 정의: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3) 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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