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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증여세 절세방안 - 차용증
RWAs
2022. 10. 31. 11:44
1. 증여세 부과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1.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법 제47조) - 증여재산공제액(법 제53조)
2.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2. 절세방안 -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제외 전략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1.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이자 금액" : 1,000만원 (령 제31조의4 ②항)
2.2.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적정 이자율" : 4.6% (규칙 제 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항))
2.3.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대출 금액" : 1,000만원 / 4.6% = 약 2억 1천 7백만원
2.4. 위 대출 금액을 10년 만기로 계산시 월상환액 : 2억 1천 7백만원 / 120 = 약 180만원
3. 증여재산 공제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